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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안전컨설팅

 

 

1. 점검방법

 

가. 안전점검 계획에 준하여 실시하며 1일 1개 현장을 기준으로 한다.

나. 안전검검은 2인 1개조로 실시하며 현상태의 안전활동 추진실태와 위험요인발견, 공정진행시 예상되는 위험을 사전에 예측하기 위한 실태파악을 목적으로 실시한다.

다. 안전점검은 육안점검, 기능점검, 기계ㆍ기구에 의한 점검을 실시하되, 디지털카메라를 사용하여 불안전한 행동을 발견하고, 불안전한 상태를 촬영하여 근로자 안전교육 및 관리감독자 대상 강평시 활용한다.

라. 안전점검은 불안전행동과 불안전상태의 발견은 물론이고 현장소장 및 관리감독자의 안전의식, 안전관리 활동의 의욕, 전회 안전점검시 지적 사항에 대한 대책의 효과 등을 확인하기 위한 면담을 실시한다.

마. 안전점검은 안전관리자의 안전지식, 안전관리비 사용에 대한 이해정도를 확인하기 위한 자료 검토 및 면담을 실시한다.

바. 안전저멈시 안전활동 결과에 대한 각종 서류를 확인하고 산업안전보건법 규정에 적합한지 검토한다.

사. 안전점검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실태를 확인하고 첫번째 점검시 계상근거(계약서, 내역서 등)를 사본으로 확보 관리한다.

아. 매월 안전관리비 사용내역서를 검토하여 관리하며 명확치 않은 사안은 고용노동부에 질의하여 회신문을 첨부 후 정리토록 관리한다.

 

 

2. 점검주기

 

가. 안전검검은 모든현장에 대하여 월 1회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안전점검실시 결과 익월 작업 공종을 예상하여 점검이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현장은 본사 안전팀과 협의하여 연기 한다.

나. 안전점검 주기와 관계없이 현장여건상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시기(부분적으로 위험공증 진행시)에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다. 중대재해발생 또는 재해다발 현장에 대하여 특별점검을 본사 안전팀과 합동으로 실시한다.

안전점검 용역계약시 대상현장을 월 1회 기준으로 전체 점검 횟수에 대하여 총괄 계약하고 용역업체는 계약범위내에서 현장의 공정진행상태 및 위험도를 고려하여 안전점검, 특별 점검주기를 매월 본사 안전팀과 협의 후 결정하여 시행한다.

 

 

3. 점검내용

 

가. 안전관리 체계

① 안전조직편성 및 활동

② 관리책임자등 선임

③ 안전담당자 지정 및 활동

④안전보건협의체 및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나.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 관한 사항

①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계획편성

②안전관리비 집행상태 (사용항목, 사용비율, 증빙서 관리)

 

다. 안전교육

①교육의 종류에 따른 실시 결과

②교육내용 및 시간준수

③결과에 대한 기록관리

 

라. 안전보호구

①개인보호구 지급 및 대장관리

②개인보호구 착용 및 보관관리

 

마. 안전점검

①일반안전점검

②합동안전점검

③점검결과 기록관리

 

바. 근로자 건강진단

①신규채용시 건강진단

②일반건강진단

 

 

4. 안전교육 실시

 

1.안전교육은 관리감독자 교육 또는 근로자 정기교육을 겸하는 형식으로 강평식으로 실시한다.

2.안전점검시 발견된 위험요인(불안전행동, 불안전상태)을 Projector 및 대형 스크린을 사용하여 동족, 정적인 예방대책을 구체적으로 설명한다.

3.위험요인(불안전행동, 불안전상태)에 대한 타사, 타현장의 우수사례를 자료화면과 병행하여 시청각 위주로 교육한다.

4.현공정 및 향후 예상되는 위험공정에 대한 중대재해 사례를 자료화면을 통하여 시청각으로 교육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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