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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 계획서

 

건설공사안전관리계획서 업무처리 흐름도 (건설기술진흥법 제 6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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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계획서 국토교통부 제출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9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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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계획서 작성 주체 : 건설업자 및 주택건설등록업자

2) 국토부 제출 주체 : 발주청 및 인,허가기관의 장

3) 국토부 제출시기 : 건설업자 등에게 통보한 날부터 7일 이내(수정이나 보완조치가 완료된 경우또한 7일 이내)

4) 적용대상 : 2019. 07. 01 이후 입찰공고(민간공사는 인가 • 허가 • 승인 기준)하는 건설공사

 

 

 

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서 수립대상(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98조)

 

1.「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1 종시설물 

및 2종시설물의 건설공사_ 다음장 별첨

2. 지하 10미터 이상을굴착하는 건설공사.

3. 폭발물을 사용하는 건설공사로서 20미터 안에 시설물이 있거나 100미터 안에 사육하는 가축이 있어 해당 건설공사로 인한 영향을 받을 것이 예상되는 건설공사

4-1. 10층 이상 16층 미만인 건축물의 건설공사

4-2. 다음 각 목의 리모델링 또는 해체공사

가) 10층 이상인 건축물의 리모델링 또는 해체공사

나) 「주택법 J 제2조제25호다목에 따른 수직증축형 리모델링

5-1.「건설기계관리법」제3조에 따라 등록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설기계가 사용되는 건설공사 

가) 천공기(높이가 10미터 이상인 것만 해당한대 

나) 항타 및 항발기

다) 타워크레인

5-2. 제1이조의2제1항 각 호의 가설구조물을 사용하는 건설공사

가) 높이가 31미터이상인 비계

나) 작업발판 일체형 거푸집 또는 높이가 5미터 이상인 

거푸집 및 동바리

다) 터널의 지보공(支保I) 또는 높이가 2미터 이상인 

흙막이 지보공

라) 동력을 이용하여 움직이는 가설구조물

마) 그 밖에 발주자 또는 인 • 허가기관의 장이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가설구조물

 
 
 
제출기한 및 검토의뢰(건설기술진홍법 시행령 제98조)
 
• 미리 공사감독자 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검토 • 확인을 받아 건설공사를 착공하기 전에 발주청 또는 인 • 허가 기관의 장에게 제출
• 발주청 또는 인 • 허가기관의 장이 건설안전점검기관에 검토를 의뢰 다만,1종시설물 및 2종시설물의 건설공사의 경우에는 한국시설 안전공단에 검토 의뢰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C.S.I)을 통한안전관리 계획서 제출(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이조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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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칙

• 안전관리계획서 미수립 사업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건설사업자 및 현장대리인 : 벌점 2점〜3점_건설기술진흥법 제87조 

• 발주청 또는 인허가기관의 장: C.S.I 등록 지연시 300만원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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