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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내 안전·보건교육

 

사업장내 안전보건교육이란 근로자가 작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당할 수 있는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사업주가 ⓐ 근로자를 채용시, ⓑ 작업내용을 변경할 시, ⓒ 기타 안전·보건교육을 해야 할 사유가 발생시 근로자에게 실시해야 하는 교육을 말한다(산안법29조).

 

사업장내 안전·보건교육은 ⓐ 정기교육, ⓑ 채용시교육, ⓒ 작업내용변경시교육, ⓓ 특별교육으로 네가지로 구분되고, 건설업일용직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교육이 있다.

 

그리고 사업장내 안전​·보건교육의 대상자는 관리감독자와 근로자들이다. 아래의 그림은 산업안전·보건관리체계상  「사업장내 안전·보건교육」 대상자를 표시한 것이다.

 

 

1. 사업장내 안전·보건교육의 종류

 

가. 정기교육

정기교육이란 산안법령, 작업공정의 유해위험에 관한 사항, 표준안전작업방법에 관한 사항 등 근로자의 작업과 관련해서 일반적 안전·보건사항에 대해 실시하는 교육이다(산안법 제31조 제1항).

 

나. 채용시 교육 및 작업내용변경시 교육

사업주는 근로자를 채용1할 때와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그 근로자에 대하여 기계·기구의 위험성과 작업순서 및 동선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해, 신규채용자와 작업내용변경에 대하여 실시한 교육을 말한다(산안법 제31조 제2항).

 

다. 특별교육

사업주는 법령에서 정한 유해위험작업에 근로자를 사용할 때 당해 작업 특성에 따른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을 당해 작업근로자에게 실시하는 교육이다(산안법 제31조 제3항).

 

라. 건설업기초안전교육

건설업의 사업주는 건설 일용근로자를 채용할 때, 그 근로자에 대하여 건설업기초교육을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도록 해야 한다(산안법 제31조의2).

 

 

2. 사업장내 안전·보건교육의 면제 및 감면 등

 

가. 신규채용 또는 작업내용시의 교육 면제

사업장내 안전·보건교육은 일정한 기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면제될 수 있는데, 사업주가 사업장내 안전·보건교육중 특별교육을 실시한 경우에는 특별교육을 이수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신규채용 또는 작업내용 변경시의 교육을 면제한다(산안법 제31조 제4항, 산안칙 제33조의2 제2항).  

 

나. 특별교육의 전부 또는 일부면제

그리고 사업주가 해당 업무에 경험이 있는 근로자에 대하여 신규채용시의 교육 또는 특별교육을 실시한 경우에는 신규채용시의 교육 또는 특별교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산안법 제31조 제4항, 산안칙 제33조의2 제2항).  

 

다. 사업장내 안전·보건교육의 특례

 

사업주가 안전·보건교육을 위탁전문기간에 위탁한 경우, 무재해 등 재해예방사업과 관련한 교육 및 행사를 실시한 경우등 일정한 경우에는 교육의 인정, 감면, 시행을 할 수 있는데, 이는 산업안전·보건교육규정 제5조에서 상세히 규정되어 있다.

 

 

3. 사업장내 안전·보건교육 미실시에 따른 벌칙

 

산안법 제31조에서는 사업주의 안전·보건교육의 실시해야 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고, 동법 시행령 별표13에서는 사업장내 안전보건교육 조항을 위반할 시 다음과 같은 벌칙을 부여하고 있다.

 

가. 정기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① 사무직 및 사무직외 근로자에 대한 정기교육 미실시(매 분기 1명당)

과태료 부과(1차 3만원, 2차 5만원, 3차 10만원)

② 관리감독자 지위에 있는자에 대한 교육 미실시(매 분기 1명당)

과태료 부과(1차 3만원, 2차 5만원, 3차 10만원)

 

나. 채용시 및 작업내용 변경시 교육 미실시한 경우(1명당)

과태료부과(1차 5만원, 2차 10만원, 3차 15만원)

 

다. 특별안전보건교육 미실시(1명당)

과태료부과(1차 5만원, 2차 10만원, 3차 15만원)

 

라. 건설업기초안전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부과(1명당 1차 5만원, 2차 10만원, 3차 1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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