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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위험성평가

 

고용노동부고시  #제2017-36호 [사업장 #위험성평가 에 관한 지침]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

 

사업주가 스스로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이를 평가하여 관리・개선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위험성평가를 하는 방법, 절차, 시기 등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고, 위험성평가 활성화를 위한 시책의 운영 및 지원사업,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험성 평가 진행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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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사업주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1.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 해당 사업장에서 사업의 실시를 총괄 관리하는 사람에게 위험성평가의 실시를 총괄 관리하게 할 것

2. 사업장의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등에게 위험성평가의 실시를 관리하게 할 것

3. 작업내용 등을 상세하게 파악하고 있는 관리감독자에게 유해・위험요인의 파악, 위험성의 추정, 결정, 위험성 감소대책의 수립・실행을 하게 할 것

4.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거나 감소대책을 수립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작업에 종사하고 있는 근로자를 참여하게 할 것

5. 기계・기구, 설비 등과 관련된 위험성평가에는 해당 기계・기구, 설비 등에 전문 지식을 갖춘 사람을 참여하게 할 것

6. 안전・보건관리자의 선임의무가 없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할 사람을 지정하는 등 그 밖에 위험성평가를 위한 체제를 구축할 것

 

② 사업주는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자에 대해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기 위한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험성평가에 대해 외부에서 교육을 받았거나, 관련학문을 전공하여 관련 지식이 풍부한 경우에는 필요한 부분만 교육을 실시하거나 교육을 생략할 수 있다.

 

③ 사업주가 위험성평가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의 컨설팅을 받을 수 있다.

 

④ 사업주가 다음에서 정하는 제도를 이행하여 이 고시에서 규정하는 바를 충족하는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하여 이 고시에 따른 위험성평가를 실시한 것으로 본다.

 

1. 유해・위험 방지 계획서(법제42조)

2. 안전・보건진단(법제47조)

3. 공정안전보고서(법제44조)

4. 근골격계부담작업 유해요인조사(안전보건규칙 제657조부터 제662조까지)

5. 그 밖에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에서 정하는 위험성평가 관련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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