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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위험방지 계획서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

 

 

1. 대상사업장

① 지상높이가 31m이상인 건축물 또는 인공구조물,연면적 30,000㎡ 이상인 건축물 또는 연면적5,000㎡ 이상의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물원•식물원은 제외한다h 판매시설, 운수시설(고속철도의 역사 및 집배송시설은 제외한다h 종교시설,의료시설 중 종합병원,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 지하도 상가 또는 냉동•냉장창고시설의 건설•개조 또는 해체(이하"건설등")이라 한다.

② 연면적 5,000㎡ 이상의 냉동 • 냉장 창고시설의 설비공사 및 단열공사

③ 최대 지간길이가 50m 이상인 교량건설 등 공사

④ 터널 건설등의 공사

⑤ 다목적댐, 발전용댐 및 저수용량 2천만톤 이상의 용수 전용댐,지방상수도 전용 댐 건설 등의 공사

⑥ 깊이 10m 이상인 굴착공사

 

 

2. 제출기한

일정한 자격을 갖춘 자의 검토를 거쳐 공사착공(실착공 기준) 전일까지 공단에 제출 

•일정한 자격을 갖춘 자

-건설안전분야 산업안전지도사

-건설안전기술사 또는 토목/건축분야 기술사

-건설안전산업기사 이상으로서 건설안전관련 실무경력 7년차(기사는 5년) 이상인 자

 

 

3. 계획서접수 시 제출서류

• 유해위험방지계획서 2부

•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공문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제출일 현재현장사진 1부

• 건설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서 사본 1부(자기공사인 경우는 생략 가능)

•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 증명원

 

 

4. 벌칙

공사중지 및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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