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사업장의 시설적인 부분은 물론, 안전·보건관리체제, 안전·보건교육, 산업재해 예방 및 작업환경의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을 파악하고 그 결과에 대한 개선계획을 제출하는 것이다.
1. 안전보건개선계획 대상
산업안전보건법 제50조 따라 다음 3가지 사업장은 안전보건개선계획 제출 대상에 해당됩니다.
가) 산업재해율이 같은 업종의 규모별 평균 산업재해율보다 높은 사업장
나) 사업주가 안전보건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
다) 유해인자의 노출기준을 초과한 사업장
또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31조에 따라 다음 4가지 사업장은 안전·보건진단을 받아 안전보건개선계획서를 제출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가) 산업재해율이 같은 업종의 규모별 평균 산업재해율보다 높은 사정압 중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
나) 산업재해율이 같은 업종 평균 산업재해율의 2배 이상인 사업장
다) 직업병에 걸린 사람이 연간 2명이상(상시 근로자 1천명 이상 사업장의 경우 3명이상) 발생한 사업장
라) 작업환경 불량, 화재·폭발 또는 누출사고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업장
제조업의 경우 건설업에 비해 평균재해율이 낮기 때문에 1건의 산업재해가 발생하더라도 평균 산업재해율보다 높아지게 되어 안전보건개선계획 및 안전·보건진단 대상이 될 수 있다.
2. 제출시기
안전보건개선계획의 수립·시행명령을 받은 사업주는 안전보건개선계획서를 작성하여 그 명령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관할 지방고용노동과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반드시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상시근로자 50명 미만인 사업장 또는 공사금액 120억 미만인 건설사업장의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의 의견을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
3. 검토 및 확인
안전보건개선계획서의 적정 여부 및 확인은 안전보건공단 또는 산업안전지도사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안전·보건진단 기관 또는 컨설팅 기관에서 산업안전지도사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도 종종 있기 때문에 지도사의 확인을 받고 제출하시면 처리절차가 간소화 되기도 한다.
4. 벌칙
- 안전보건개선계획의 수립·시행 명령을 위반한 경우 (과태료 500/750/1,000만원)
- 안전·보건진단을 받아 안전보건개선계획을 수립·제출 명령을 위반한 경우 (과태료 1,000만원)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심의 또는 근로자대표의 의견을 듣지 않은 경우 (과태료 50/250/500만원)
- 안전보건개선계획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사업주 과태료 200/300/500만원, 근로자 5/10/15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