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소개 - 건설재해예방기술지도 - 사업장위험성평가 - 안전관리계획서 - 안전보건개선계획서 - 유해,위험방지계획서 - 산업장안전,보건교육 - 안전컨설팅(자율,일반) - 소규모사업장 안전관리계획서 - 안전보건대장(기본,설계,시공) 건설재해예방기술지도 (산업안전보건법 제73조) 1. 건설재해예방 지도 대상 건설공사(시행령 제59조) 공사금액 1 억원 이상 120억원(「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별표1의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건설업종란 제1호에 따른 토목공사업에 속하는 공사는 150억원)미만인 공사를 하는 자와「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의 대상이 되는 공사를 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를 하는 자는 제외한다. ① 공사기간이 1개월 미만인 공사 ② 육지와 연결되지 않은 섬 지역(제주특별자치도는 제외한다)에서 이루어지는 공사 ③ 사업주가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 안전관리자의 업무만을 전담하도록 하는 공사 ④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는 공사 2. 건설재해예방 지도 기준(시행령 제60조 별표18) ① 기술지도 횟수: 공사시작후 15일 이내마다 1 회 실시하고 공사기간중 월 2회이상 실시 ② 기술지도비가 안전보건관리비 총액의 2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술지도 횟수를 조정 ③ 공사가 조기에 준공된 경우 등의 사유로 기술지도 횟수기준을 지키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공사의 공사감독자(감리자)의 승인을 받아 기술지도 횟수를 조정 3. 벌칙 ① 건설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지도를 받지 아니한 자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제 175조 제6항 제6회) ② 기술지도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건설공사도급인에게 안전보건관리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지 않거나 환수 ③ 건설공사도급인이 기술지도계약을 늦게 체결하여 기술지도의 대가(代償)가 조정된 경우에는 조정된 금액만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지급하지 않거나 환수 4. 계약시구비서류 ① 공사도급계약서 사본 1부 ② 공사원가계산서 갑지 사본 1부 ③ 고용, 산재보험 가입증명서 사본 1부 사업소개 건설재해예방기술지도 사업장위험성평가 안전관리계획서 안전보건개선계획서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산업장안전,보건교육 안전컨설팅(자율,일반) 소규모사업장 안전관리계획서 안전보건대장(기본,설계,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