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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재해예방기술지도

 

 

(산업안전보건법 제73조)

 

1. 건설재해예방 지도 대상 건설공사(시행령 제59조)

공사금액 1 억원 이상 120억원(「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별표1의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건설업종란 제1호에 따른 토목공사업에 속하는 공사는 150억원)미만인 공사를 하는 자와「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의 대상이 되는 공사를 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를 하는 자는 제외한다.

① 공사기간이 1개월 미만인 공사

② 육지와 연결되지 않은 섬 지역(제주특별자치도는 제외한다)에서 이루어지는 공사

③ 사업주가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 안전관리자의 업무만을 전담하도록 하는 공사

④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는 공사

 

 

2. 건설재해예방 지도 기준(시행령 제60조 별표18)

① 기술지도 횟수: 공사시작후 15일 이내마다 1 회 실시하고 공사기간중 월 2회이상 실시

② 기술지도비가 안전보건관리비 총액의 2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술지도 횟수를 조정

③ 공사가 조기에 준공된 경우 등의 사유로 기술지도 횟수기준을 지키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공사의 공사감독자(감리자)의 승인을 받아 기술지도 횟수를 조정

 

 

3. 벌칙

① 건설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지도를 받지 아니한 자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제 175조 제6항 제6회)

② 기술지도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건설공사도급인에게 안전보건관리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지 않거나 환수

③ 건설공사도급인이 기술지도계약을 늦게 체결하여 기술지도의 대가(代償)가 조정된 경우에는 조정된 금액만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지급하지 않거나 환수 

 

 

4. 계약시구비서류

① 공사도급계약서 사본 1부

② 공사원가계산서 갑지 사본 1부

③ 고용, 산재보험 가입증명서 사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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