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소개 - 건설재해예방기술지도 - 사업장위험성평가 - 안전관리계획서 - 안전보건개선계획서 - 유해,위험방지계획서 - 산업장안전,보건교육 - 안전컨설팅(자율,일반) - 소규모사업장 안전관리계획서 - 안전보건대장(기본,설계,시공) 소규모 사업장 안전관리계획서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사고가 빈발하나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지 않았던 소규모 건축공사도 안전관리계획 수립을 의무화하고, 타워크레인 정기안전점검의 자격기준도 강화하는 등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ㆍ시행규칙을 개정하고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참고 안전관리계획과 소규모 안전관리계획 비교 사업소개 건설재해예방기술지도 사업장위험성평가 안전관리계획서 안전보건개선계획서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산업장안전,보건교육 안전컨설팅(자율,일반) 소규모사업장 안전관리계획서 안전보건대장(기본,설계,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