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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관리체계란 일하는 사람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기업이 자율적으로 사업자에서
발생하는 위험요인을 파악하고 이를 제거 대체하거나 통제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이행 개선하는
일련의 과정을 의미함
중대재해처벌법은 현장에서 안전보건조치가 확립될 수 있도록 경영책임자에게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이행과 산업안전보건법 등 안전보건 관계법령 이행을 위한 관리상의 조치를 부여함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3.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4. 안전 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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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처법 대응방안 메뉴얼 작성해드립니다.